제25기 학교운영위원회 명단
구분 | 성명 | 성별 | 비고 |
---|---|---|---|
교원 위원 |
박○희 | 여 | 교장 |
김○희 | 여 | 교사 | |
서○아 | 여 | 교사 | |
이○형 | 여 | 교사 | |
학부모 위원 |
한○기 | 남 | 학부모 |
임○호 | 남 | 학부모 | |
최○영 | 여 | 학부모 | |
임○덕 | 여 | 학부모 | |
김○훈 | 남 | 학부모 | |
지○석 | 남 | 학부모 | |
지역 위원 |
나○훈 | 남 | |
김○준 | 남 |
작성요령
위원장, 부위원장은 비고란에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으로 기재.
위원장, 부위원장은 아래의 학부모위원 또는 지역위원란에 기재 생략.
지역위원중 교육청 소속 행정공무원(전문직, 일반직)은 비고란에 소속기관을 기재.
제25기 학교운영위원회 소위원회 구성
소위원회 | 성명 | 비고 | 구분 | 활동 |
---|---|---|---|---|
교육과정 소위원회 |
지○석 | 소위원장 | 위원장 | ✧교육과정 ✧방과후교육 |
서○아 | 위원 | 교원위원 | ||
김○희 | 위원 | 교원위원 | ||
임○덕 | 위원 | 학부모위원 | ||
임○호 | 위원 | 학부모위원 | ||
교육자료 소위원회 |
김○훈 | 소위원장 | 부위원장 | ✧교과서 ✧부교재 ✧앨범 ✧수학여행 ✧수련회 |
이○형 | 위원 | 교원위원 | ||
최○영 | 위원 | 학부모위원 | ||
한○기 | 위원 | 학부모위원 | ||
예ㆍ결산 및 급식 소위원회 |
나○훈 | 소위원장 | 지역위원 | ✧예ㆍ결산 ✧급식 |
이○형 | 위원 | 교원위원 | ||
김○준 | 위원 | 지역위원 | ||
임○덕 | 위원 | 학부모위원 | ||
학교체육 소위원회 |
최○영 | 소위원장 | 학부모위원 | ✧학교운동부 및 체육시설 관리 ✧학교체육행사 |
한○희 | 부위원장 | 교감(당연직) | ||
장○현 | 위원 | 체육부장(당연직) | ||
김○형 | 위원 | 교원 | ||
이○경 | 간사 | 교원 | ||
김○준 | 위원 | 지역위원 | ||
서○아 | 위원 | 교원위원 |
학교운영위원회규정
제 정 2000.07.20.
1차개정 2005.03.10.
2차개정 2005.12.29.
3차개정 2007.02.12.
4차개정 2011.07.31.
5차개정 2016.04.08
6차개정 2018.07.23.
7차개정 2021.11.04.
8차개정 2023.02.21.
9차개정 2024.02.19.
제1장 총 칙
제1조(목적)
이 규정은 초·중등교육법 제31조 내지 34조, 동법시행령 제58조 내지 제64조, 죽호학원정관 제83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에 의하여 금호중앙여자고등학교운영위원회(이하“운영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·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(기능)
- ① 학교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(자문)한다. 다만 제1호, 제2호에 대하여는 학교법인 요청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.
- 1. 학교헌장 및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2. 학교의 예산안 및 결산에 관한 사항
- 3.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
- 4.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
- 5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
- 6.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
- 7. 학교급식에 관한 사항
- 8.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
- 9. 학교운동부의 구성·운영에 관한 사항
- 10.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 사항
- 11.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, 수학여행, 학생야영수련(학생수련활동)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
- 12.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
- 13. 조례⁕로 정하는 사항
* 학생지도를 위한 사항,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,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설치·운영에 관한 사항, 기타 학교장이 심의를 요청한 사항 등
※ 제1호 자문사항, 제2호~제15호 심의사항 -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·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·의결한다.
-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할 때에는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
- 1.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2. 교복·체육복·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
- 3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
- 4.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
- 5. 조례로 정한 사항 등
- ④ 제3항의 의견수렴은 학교 홈페이지, 학부모 총회 또는 대의원회, 가정통신문, 그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중 하나 이상의 방법으로 실시한다.
- ⑤ 운영위원회는 제3항의 의견수렴 결과에 대하여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부모 대표에게 통보하며, 통보 방법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.
- ⑥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학생대표 등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제안하게 할 수 있다.
- 1. 학교헌장과 학칙의 제정 또는 개정에 관한 사항
- 2.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
- 3. 학교급식에 해당하는 사항
- 4. 그 밖에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
- ⑦ 운영위원회는 제4항에 따른 제안의 심의결과를 심의 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.
- ⑧ 이 규정된 사항 외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.
제2장 위원의 신분
제3조(임기)
-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 다만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- ②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1일로 한다.
- ③ 단, 당선자가 임기 개시 전에 사퇴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차 순위 득표자를 당선 자로 한다.
제4조(위원의 자격)
-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.
제5조(위원의 의무등)
-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위원에게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.
-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,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.
-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.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.
-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 지워서는 아니 된다.
제6조(위원의 자격상실)
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자격을 상실한다. 단, 제3호, 제5호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처리한다.
- 1. 교원위원이 전보 등에 의하여 소속을 달리한 때
- 2. 학부모위원은 당해 학교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. 다만,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.
- 3. 위원이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된 때
- 4. 회의소집 통지를 받고도 특별한 사유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
- 5. 학부모위원이 제출한 신상에 관한 주요 내용에 허위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
제3장 위원의 선출
제7조(위원의 정수)
초·중등교육법시행령 제58조에 의하여 운영위원회 위원의 정수는 12명으로 하되, 학부모위원 6명(학년별 2명씩), 학교장을 포함한 교원위원 4명, 지역위원 2명으로 구성한다.
제8조(선출시기)
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10일 이전에,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 전일까지 선출한다.
제9조(선출관리위원회 등)
- ① 학부모위원의 선출과 교원위원의 추천을 관리하기 위하여 선출관리위원회와 추천관리위원회를 각각 구성한다.
- ②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5명, 교직원 5명으로 구성하되 학교장이 위촉하며 위원장은 교직원위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 교원위원 추천관리위원회는 교직원전체회의의 추천을 받아 교직원 5명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호선한다.
- ③ 선출관리위원회 및 추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후보자 등록, 선거 홍보, 투·개표, 당선자 공고 등의 사무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의 선출 및 추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.
제10조(학부모위원선출)
- ① (선출방법)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투표로 선출 한다. 이 경우 학부모 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, 우편투표,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. 다만, 학교의 규모 시설들을 고려하여 규정이 정하는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각 학년 학부모 총회에서 선출하거나, 학급별 대표 30명으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한다.
- ② (공고)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9일 전까지 위원 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.
- ③ (입후보자등록) 입후보자는 선거일 5일 전까지 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.
- ④ (선거공보 및 투표용지 배부)학부모위원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 전까지 후보자의 신상에 관한사항, 후보자의 출마 소견서 등이 기록된 선거공보물과 투표용지를 제작하여 전체 학부모 또는 학급별 대표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- ⑤ (투표) 학부모는 선거 당일에 후보자의 소견 발표를 들은 후 투표한다.
- ⑥ (당선자 결정) 당선자는 다수 득표순으로 결정하고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고, 위원 정수와 동수 이하일 경우에는 무투표로 당선되며, 정원 미달 입후보시 재공고하여 전체 학부모에게 배부하여야 한다.
- ⑦ 제1항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, 학부모대표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제11조(교원위원 선출)
-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 중에서 선출하되,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.
-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「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」 제3조 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 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0조 제1항 후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당연진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.
제12조(지역위원 선출)
- ①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.
- ② 추천하는 위원은 추천하는 후보의 성별, 연령, 학력, 경력, 직업 및 추천사유를 기록한 추천서를 위원회에 제출한다.
- ③ 당선자는 다수 득표자 순으로 결정하되 득표자가 같은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결정하며, 위원 정수 이내 입후보시 후보자는 무투표로 당선된다.
제13조(보궐선거)
위원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한다. 다만, 남은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 이상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제4장 운영위원회 조직
제14조(임원)
-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명을 두되 교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.
-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,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.
-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. 다만, 재적위원 과반수이상의 득표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 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. 이 경우 최고 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.
- ④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.
- ⑤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하고 진행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- ⑥ 위원장 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 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,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.
제15조(소위원회)
-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심사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하여, 소위원회를 설치·운영한다.
- ② 소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- 1.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,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,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.
- 2.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- 3.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.
- 4. 소위원회 심의를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.
- 5.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건에 대한 사전조사, 자료수집·검토,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.
- 6.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제16조(자생조직)
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자율적으로 운영하며 그 대표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회의에 출석·발언할 수 있다.
제17조(사무처리부서)
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행정실장을 간사로 두며, 학사활동과 관련된 사무에 대하여는 교무부가 협조한다.
제5장 운영위원회의 운영
제18조(회기등)
-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는 매년 4월 중에 개최한다.
- ②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위원임기 개시일로 부터 15일 이내에 학교장이 소집한다.
- ③ 임시회는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소집한다.
- ④ 회기는 집회 후 즉시 의결로써 이를 정한다.
- ⑤ 운영위원회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때에는 회기중에도 의결로써 폐회할 수 있다.
- ⑥ 회의는 개최 예정일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. 다만,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 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- ⑦ 회의는 매월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회의일수는 연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.
- ⑧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.
제19조(의안의 제출·발의)
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. 다만,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.
제20조(의사 및 의결정족수)
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.
제21조(회의 공개 원칙)
-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학생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,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,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, 교직원, 지역주민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-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.
제22조(서류제출 요구)
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안건의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.
제23조(회의록 작성등)
-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일시, 장소, 참석자, 안건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과 학교장이 서명한다.
-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·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공개되는 회의록에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.
- 1. 회의록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,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- 2. 공개될 경우 운영위원회 심의의 공정성을 크게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항
- 3. 학생 교육 또는 교권 보호를 위하여 공개하기에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사항
-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 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하여야 한다.
제24조(건의사항 처리)
- ① 초·중등교육법 제32조 제1항 제11호의 규정에 의하여 운영위원회에 건의를 하고자 하는 자는 위원 1명이상의 소개를 얻어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.
- ② 위원장은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운영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한다.
- ③ 건의서를 소개한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건의의 취지를 설명하여야 한다.
- ④ 운영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때에는 건의인의 직접 진술을 들을 수 있다.
- ⑤ 운영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채택한 건의 중 학교장의 권한에 관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견서를 첨부하여 학교장에게 이송하고 학교장은 그 처리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- ⑥ 위원장은 건의의 처리결과를 건의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.
제25조(공청회)
- ① 운영위원회는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써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그 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, 학부모, 지역주민, 교직원, 학생대표, 전문가(이하‘진술인’이라 한다)등으로부터 이견을 들을 수 있다.
- ② 공청회에 관한 의안에는 안건, 일시, 장소, 진술인, 경비,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공청회의 개최에 대하여 미리 학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.
- ③ 진술인의 선정과 발언시간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하며 진술인은 그 안건의 범위 안에서 발언하여야 한다.
제26조(자문 또는 심의결과의 통보)
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자문 또는 심의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의결된 날로부터 3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.
제6장 심의 사항의 시행 등
제27조(시행 의무 등)
학교장은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사항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한다. 다만, 학교운영상 긴급하게 필요한 사항으로서 운영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를 시행한 후 이에 관한 사항을 운영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.
제28조(운영경비)
위원 연수시의 교통비, 회의경비 등 운영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공무원 여비규정 준하여 따른다.
제29조(시정명령 신청)
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「초·중등교육법시행령」 제61조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.
제7장 규정의 개정
제30조(개정의 제안)
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1/3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.
제31조(공고)
제안된 운영위원회규정의 개정안은 위원장이 7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.
제32조(규정의 개정)
운영위원회규정은 재적위원 2/3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.
제33조(회의운영 규칙)
이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회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회의운영규칙으로 정한다.
부 칙
제1조(시행일)
이 규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- ① 이 개정된 규정은 2021년 11월 4일부터 시행한다.
- ② 단, 학교운영위원회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변경은 2022년 3월 1일부터 시 행한다.
제2조(경과조치)
- ① 이 규정은 시행 후 최초로 선출된 운영위원회 위원 임기 개시일 전일에 만료된다.
- ② 제2조에 규정된 운영위원회의 심의 사항 중 최초의 임시회가 개최되기 전에 시행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.